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502
산업 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노동조합조합활동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로, 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는 일련의 조치(잦은 인사발령, 부당한 징계, 기존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부여), 해고에 대한 두려움 및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주요 우울장애 및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
다. 나. 피고는 2008. 9. 12.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