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588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2. ○○엔지니어링이 소외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크레인으로 H빔을 들어올리다가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H빔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H빔 위에 떨어져 그곳에서 일하던 원고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가 발생하여, '좌대퇴골 경부골절, 좌족부 제4족지 중족골 기저부 골절, 좌상완골 근위부 대결절 건열골절, 요추염좌, 다발성좌상'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였
다. 나. 피고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