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단6847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손해배상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경부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물품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11. 11. 22:00경 양지센터에 도착하여 검수된 제품을 화물차량에 상차한 뒤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원주센터에 도착하여 제품을 하차한 후 다시 일산센터로 가던 중 2007. 11. 12. 01:45경 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졸음운전으로 앞서 진행하던 5톤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및 탈구, 좌측 제기 3, 4, 5번째 발 허리뼈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