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단692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5. ○○○○ 주식회사가 원수급인으로서 시공하는 동남권유통단지 이주전문상가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일용 미장공으로 채용되어 15:00경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다음날 인 2007. 7. 16. 03:30까지 바닥미장작업을 수행하다가 거푸집이 내려앉아 바닥에 떨어 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쇄 골골절, 좌측하퇴부 타박상의 상병을 입고 요양 중 2007.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