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단8324
평균임금정정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3.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원수급인으로 시공하는 경복궁 광화문 및 주변시설 정비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4. 3. 건물해체를 위한 절단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2007. 3. 13.부터 재해 전인 4. 2.까지의 근로일수 16일에 대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