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단9600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2,을 제1 내지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2. 3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 2007. 8. 29. 피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
다. 나. 원고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2007. 9. 20.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