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3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손해배상도급
판결 요지
1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히는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1) ○○○○○○○○○○○○(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2002. 12. 31. 원고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외 사이에 서울 이하생략 외 1필지에서 시행되는 '○○ 빌리지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도급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 수급인은 원고·○○○○○·○○○(원고가 수급인의 대표시이다)로 하고, 총 공사금액 48,818,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
다. (2) 원고와 ○○○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