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523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결정취소
단체협약
판결 요지
-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14. 설립되어 서울 이하생략에 주사무소를 두고 회계감사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다. 나. 원고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매년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 납부해 왔는데, 2007. 11. 14.경 원고가 그 때까지 납부하여 온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근로자가 아닌 ○○○○○○○○의 급여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2002년부터 2006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