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59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파견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4 내지 10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인천시 계약구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전기설비제작 및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1998. 6. 1.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의 중 전기사업부 원가관리부장(2001. 6. 1.부터는 전기전자시스템 원가 관리부장으로 변경됨)이 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