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9.02.03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837
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단체협약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후생용품비 등(이하 ‘개인연금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
다.
나. 노동부장관은 1995. 7. 25.소외인(울산 중구 북산동(지번 생략))에게 “개인연금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전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개인연금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