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44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단체협약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9.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충북 영동군 이하생략 소재 '조치원-대구 전철화 선형개량 궤도부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1. 25. 08:25경 위 현장 사무실 내 숙소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
다. 나. 이에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