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3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 등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흔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 건폐재 파쇄업 및 골재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 이하생략 소재 원고의 본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각급 사무소(사업세목 : 90508)'로 하여 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여 왔
다. 나. 그런데, 피고는 산재보험상 원고의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2007. 11. 22. 원고의 사업종류를 '각급 사무소'에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