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598
산재보험료납입청구취소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없
다. (2) 원고의 사업종류 (가) 관계법령의 검토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