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71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2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가 경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타일, 시멘트의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업체에 관하여 2004. 1. 1. 사업의 종류를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
다. 나. 원고는 2007. 4. 28. ○○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외1와 사이에, 기존 공장 시설 일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