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318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9항 기재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와 소외2은 인천시 연수구 이하생략 소재 ○○○○ 송도사옥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축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8.경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인 2005. 10. 6.과 같은 달 11.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원고, 보험성립일을 2005. 7. 20.로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사업개시신고서를 각 제출받고, 2005. 10. 24.과 같은 해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