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38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5,983,210원, 2006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42,879,400원, 2007년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9,387,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75. 3. 18. 강관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울산 이하생략 소재 원고 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고 한다)상 사업종류를 '선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