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합9515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단체협약
판결 요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아래 2.
다. (1)항 기재 각종 성과급과 인센티브(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 등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
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 등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제외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도 고용보험료 부족액 71,24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