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10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원청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0. 6. ○○ ○○○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슬라브가 붕괴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비골 원위부 골절, 쇄골의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 좌측 경도의 전음성 난청'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
다. 나. 그 후 원고가 요양 중이던 2006. 1. 3. 피고에게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일용근로자로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