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981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손해배상
판결 요지
- 피고가 2009. 11. 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국계 회사인 소외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여 년간 재직하여 오다가 1991. 11. 4. 부사장의 직책으로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6개원간 임원치료 하였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좌반신 마비의 장해를 입게 되었고, 1993. 5. 23. 피고부터 장해등급 제3급을 판정받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아 와 2002. 12. 31.까지는 당시 월 평균임금(일 평균임금 474,445.97원)의 70%에 해당하는 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