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단372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13.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광업에서 근무하던 중 2005. 1. 1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3-5늑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6. 6. 25.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급여를 받은 후 2006. 6. 30. 정년퇴직을 하였
다. 나. 원고는 2007. 10. 24.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작업장 소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7. 7.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