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48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2006. 11, 13.자 1차 처분 (1) 처분내용 : 산재보험료 104,477,550원, 고용보험료 38,264,070원 (2) 처분사유 :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임금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임금액이 매우 다른 등 그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제출한 결산서류를 조사하여 하도급공사금액을 36억 80,472,443원으로 보고 그에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장관 2004. 12. 31.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상의 하도급공사 노무비율 (33%)을 곱하여 나온 하도급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