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12. 1.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자치관리로 변경하여 관리소장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
음. 참가인은 2006. 12. 9. 원고와 2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9. 1년 기간으로 계약을 갱신하였
음. 참가인 채용 당시 원고의 회장과 총무는 참가인에게 3년 이상의 장기근무를 요청하였
음. 원고는 참가인의 재계약 갱신 거부 이전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없었으며,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실질적으로 임금 설정을 위한 기간 단위로 운영되었
음. 원고는 2008. 10. 10.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의결하고 통보하였
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봄. 판단: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모든 근로계약서에 기간(1년 또는 2년)이 명시되어 있고, 1년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제11조 제4항)", "관리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조치한다(제57조 제4호)"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자치관리로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다만, 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해 왔고 참가인 이전에는 계약 만료로 퇴직한 직원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는 점, 면접 시 장기근무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해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갱신 거절 시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취업규칙 제11조 제4항: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쌍방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취업규칙 제57조 제4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함. 취업규칙 제58조 제1항: "관리소장 등의 정년퇴직은 만 60세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 2.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아파트 관리소장과 같이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사용종속의 정도가 완화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통상의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볼 수 있
음. 그러나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적 갱신 거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최소한의 귀책사유는 존재해야
함.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독단적인 외부 용역업체 거래, 취업규칙 무단 신고, 방만한 자금 관리 등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
음. 참가인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원고가 그동안 참가인의 업무집행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회장 결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 온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재계약 거부를 결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같은 결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참고사실 참가인은 대부분의 용역계약 체결 전 원고 또는 원고 회장, 총무로부터 구두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관리업무에 관하여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
음. 참가인은 자금 지출 내역에 관하여 영수증을 징구하였
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규모가 큰 공사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법리를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특수한 직무에 적용하여, 비록 기간제 계약이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함. 특히, 관리소장의 업무 특성상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하지만,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당한 갱신 거절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와 사용자의 자의적인 계약 종료를 방지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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