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213
산재보험료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에서 '○○○○○○○'이란 상호로 도장공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8.경 ○○○○공사 ○○지사가 발주한 차선도색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였
다. 나. 2008. 7. 14. 10:20경 ○○시 ○○동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62km 노상에서 생략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소외1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4차로상에 도로공사를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들을 추돌하여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중이던 원고의 직원 소외2과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