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622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단체협약
판결 요지
- 피고가 200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2001. 12.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06. 1. 14. 01:43경 집에서 자고 있던 중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
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8. 28. 부지급 처분을 하였
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