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77
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취소
파업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1980. 3. 3. 퇴직한 귀사 업장은 1989. 8. 6. 폐업), 2003. 6. 2. 진폐증 진단을 받고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 급 제12호 판정을 받았
다. 나. 피고는 2003. 7.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법 시행규칙(200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