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000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파견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2004. 7.과 2005. 7.에 각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사옥(부속 건물 및 부대시설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