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488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판결 요지
-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7. 피고에게 의왕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원고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철도차량제조 또는 수리업'이 아니라 '연구 및 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5.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원고회사의 전장팀에 의해 최종생산품 제조를 위한 제조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히 기술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많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