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82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도급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2003년도 과납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1. 일반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업,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사 이외에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
다. 나. 피고는 2006. 9.경 원고를 확정정산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원고의 재무제표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미신고 인건비 등을 확인하고, 2006. 9. 12.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