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40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도급
판결 요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6. 16.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073,100원, 2008. 6. 30.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2,315,190원, 2008. 8. 13.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2,543,800원, 2008. 8. 18.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1,000원, 2008. 10. 13.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는 2007.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서울 관악구 이하생략 지상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7. 2. 5.부터 2008. 2. 28.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8. 3. 1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
다. 나.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고시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영으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직영공사')를 시행하던 중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