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395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인천 이하생략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지면적을 596.7m2, 주용도를 의료시설, 건축면적을 473.06m2, 연면적을 2,808.6m2로 한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여 병원을 설립 하기로 하였
다. 나. 원고는 2008. 6.경 소외1과 사이에 소외1이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업체의 선정,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원고가 소외1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
다. 다. 소외1은 종전에 건설회사를 운용하던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