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794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파견
판결 요지
- 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 2007년도 고용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59,001,560원, 2004 ~ 2007년도 산재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22,005,540원 등 총 합계 81,007,1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내용 등 (1) 사업내용 : 결혼중개서비스 제공(회원들의 의사와 조건에 따라 회원 상호 간에 적정한 상대방을 매칭시켜 만남을 주선) (2) 직원 구성 : 사무직 직원, 커플매니저 (3) 매년 사무직 직원의 임금합계액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나. 피고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 (1) 2007. 11. 19. 2004년 ~ 2006년 확정 보험료와 2007년 개산보험료 추가분 및 가산금 합계 108,318,660원 부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