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8162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08. 4. 24. 한 2006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232,870원 부과처분,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4,155,100원 부과처분, 2007년도 확정고용보험료 1,299,640원 부과처분, 2007년도 확정산재보험료 2,644,500원 부과처분, 나. 2010. 6. 22 한 2008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31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4.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에서 '○○○'를 개업하여 임가공, 기타 조립 금속제품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
다. 나. 원고는 2007. 12. 20. 상시근로자수와 피보험자수를 각각 소외2, 소외3 2명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일을 같은 해 10. 10.로 하여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고, 2008. 2. 25. 소속근로자에 대한 2007. 10.부터 같은 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