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9820
산재보험부당이득금결정취소
손해배상
판결 요지
- 피고가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6,00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미성년자인 원고는 2008. 1, 29. 23:32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자 배달을 가던중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소외1 운전의 화물차에 정면으로 들이받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
다. 나. 원고는 2008. 2. 4.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분절 골절, 안면부 좌창 및 뇌진탕, 요부염좌, 좌측완관절의 염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