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49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피고가 200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포함) 3,432,886,510원의 부과처분 중 3,122,735,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7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중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
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계산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총 공사금액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