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888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미장·방수 등의 전문공사업에 관하여 건설업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아래 [산재보험료] 표와 [고용보험료] 표 중 신고액란 기재와 같이 2006년분부터 2009년분 개산 또는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08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원고의 각 연도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사업주로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