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89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 4. 1.경부터 양산시 이하생략 소재 통도사 보광전 담장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
다. 나. 망 소외2(생략생, 이하 '망인')은 2008. 4. 18. 석공으로 원고에게 고용되어 2008. 4. 19. 1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
다. 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