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048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손해배상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를 각하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원고1은 의류부착물 제조업체인 ○○유통의 대표인바, 1998년부터 2002년 까지 명진유통의 근로자는 원고 원고1의 처인 선정자 소외1와 소외2 2명이었는데, 원고 원고1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1998. 12. 30. 직권조사를 하여 ○○유통의 근로자 2명에 대하여 고용보험 관계가 고용보험법상 있다(고용보험성립일 1998. 10. 1.)는 취지의 조서를 작성하였
다. 나. 원고 원고1이 산업재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