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7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7. 11. 7. 피고에게, 자신이 2007. 10. 19. 원고가 운영하는 인천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문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컨베이어 기계 위에 걸쳐지고 오른쪽 다리는 컨베이어밑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컨베이어 기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