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5266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내용 등 (1) 사업내용 : 2008. 2. 15.부터 '○○○○○○○○○'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소외 학원') 운영 (2) 직원구성 : 사무직원, 강사, 버스운전기사,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부과(2009. 9. 28., 이하 '이 사건 처분') (1) 사유 : 소외 학원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원고는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
다. (2) 부과내용 : 고용보험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