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3.05.10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58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단체교섭단체협약+5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9. 2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및 소외 3 사이의 2009부해65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
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원고 회사상시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리무진 공항버스 23대로 전주-인천공항 간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을 하는 회사 피고 보조참가인들 및 소외 3(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함)담당업무공항버스 운전기사 입사일피고보조참가인 1 : 2007. 6. 14. 피고보조참가인 2 : 2002. 12. 1. 피고보조참가인 3 : 2008. 7. 4. 피고보조참가인 4 : 2008. 5. 1. 소외 3 : 2005. 10. 15. 징계처분징계종류해고 징계일자2009. 2. 20. (피고보조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