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6023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 관련 서비스업체로 서울 이하생략에서 서초 ○○○○○○○(이하 '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
다. 나. 어학원의 셔틀버스를 운전하던 소외1(이하 '가해자'라 한다)는 2009. 2. 24. 1530 경 어학원 주차장 내에서, 동료 셔틀버스 기사들의 모함 때문에 원고로부터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동료 기사들을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 안으로 불러들여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
다. 이로 인하여 소외2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을 ,참가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