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750
산재보험료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피고가 2009. 7. 27., 같은 해 9. 1., 같은 해 11. 3.,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내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12. 6. 원고에게 고용되어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이
다. 나. 피고는 참가인이 2009. 3. 21. 18:0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택지개발공사현장에서 덤프트력 운전석으로 승차하던 중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척수손상, 제6-7경추골절 및 탈구, 제2요추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위와 같은 상해가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