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880
개인직영공사,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 취소
도급
판결 요지
-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직영공사,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7. 10. 12. 피고에게 ○○시 이하생략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공동사업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고용·산재보험관계(이하 '이 사건 보험관계') 성립을 승인받았
다. 원고와 소외1는 2007. 10. 17.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
다. 나. 원고는 2008.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