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793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3.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로부터 동 회사가 일본 국적의 회사인 ○○○○○○○○○○○으로부터 도급받아 제작하는 석유정제 관련 플랜트의 일부인 P.W.T. System(Produced Water Treament System, 정수시스템으로 별지 사진과 같
다. 이하 의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제작 중 일부 공정(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2009. 6. 1.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였
다. 나. 2009. 7. 6.부터 원고 회사에서 플랜트배관공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