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 을1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본사 사업장에 관하여 2000. 2. 8. 사업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마쳐졌
다. 나. 원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6. 1.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 을1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본사 사업장에 관하여 2000. 2. 8. 사업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마쳐졌
다. 나. 원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6. 1.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나,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
다. 다. 원고가 2008. 6. 27. 피고에게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사업종류를 본사에 관하여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파견사업장에 관하여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분리적용하였
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구 법(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파견사업장에 해당하는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으로 2005년도분 55,145,260원(= 50,132,060원 + 5,013,200원), 2006년도 69,719,810원(= 63,381,650원 + 6,338,160원), 2007년도분 81,539,160원(=74,126,510원 + 7,412,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
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마련한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종류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같은 본사와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강제로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의 일괄적용을 받으면서 지침을 신뢰하여 본사와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일괄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
다. (2) 지침 폐기 후 피고는 원고의 본사와 파견사업장이 분리되었다고 하여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분리적용하면서, 그 보험료율을 기왕에 적용되었던 할인된 개별요율 대신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반요율을 그대로 소급 적용하여 2005년, 2006년, 2007년분 확정보험료 등을 부과하였
다. (3) 위 각 처분 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확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 (일반요율과 개별요율의 차이에 따른 부분)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지침을 신뢰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
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본사와 파견사업소에 관한 산재보험관계가 지침에 따라 일괄적용 되어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증거에 갑3호증, 갑7호증, 을2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본사와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지침에 따라 강제로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일괄적용되어 왔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원고가 파견사업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은 채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본사의 임금총액에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파견사업장의 그것을 포함하여 본사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데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
다. (가) 지침은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동일한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하나의 산재보험관계로 일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4조), 근로자공급사업의 본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장소적으로 다른 사업장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을 경우에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90508)"로 분리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그런데 원고의 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