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16. ○○○○○○보험 주식회사(2000. 7. 19.○○○○○○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된 후 2003. 1. 22. 파산선고 됨, 이하 상호변경 전후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 ○○○○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02. 2. 7. 소외 회사 본사 사옥에서 자신에 대한 경고장 발행 및 아이디(ID) 삭제, 본사 영업지원팀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에 반발하여 본사 총무 인사팀장과 언쟁을 하고 나오다 쓰러진 일로 "불안정형 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16. ○○○○○○보험 주식회사(2000. 7. 19.○○○○○○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된 후 2003. 1. 22. 파산선고 됨, 이하 상호변경 전후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 ○○○○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02. 2. 7. 소외 회사 본사 사옥에서 자신에 대한 경고장 발행 및 아이디(ID) 삭제, 본사 영업지원팀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에 반발하여 본사 총무 인사팀장과 언쟁을 하고 나오다 쓰러진 일로 "불안정형 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피고에 의하여 평균임금이 35,297.83원으로 결정되어 이를 기초로 계산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
다. 나. 위 최초 평균임금 35,297.83원의 산정내역은 2001. 11. 7. ~ 2002. 2. 6. 기본급 3,014,286원(월 기본급 100만 원), 2001. 3. ~ 2002. 2. 연월차수당 932,458원임을 전제로 계산한 결과이다{계산식 : (3,014,286원 + 932,458원 / 4) / 92일}.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지사장으로서 기본급 100만 원에 영업실적의 15%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19. 피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 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
다. 라. 피고는 2001년 및 2002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월 납부금액 18,700원은 해당 연도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표 상 보수월액 95만 원 ~ 10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2001년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표 상 월별 입금액은 소외 회사 본사에서 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의 계좌에 ○○○○ 전체 직원의 영업수당을 입금한 내용으로 원고에게 전적으로 지급된 영업수당이 아니며 현 시점에서 위 금액을 임의로 원고 및 직원별로 구분한다는 것과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기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9. 6. 3.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지사장으로서 기본급 100만 원에 지사 전체 영업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전체 수당의 15%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사실의 인정
- 원고는 1986. 9. 16. 소외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한 후 1988. 1. 1. ○○○○ 대전지사 영업소장으로, 1999. 7. 1. ○○○○ 영업팀 팀장으로, 2000. 10. 1. ○○○○ 영업팀 담당역으로, 2000. 11. 1. ○○○○ ○○○○ 영업소장으로 보직변경 된 바 있는데, 2000. 4. 1. 2급갑 10호봉으로 승급하였
다. 2) 소외 회사의 급여규정(1996. 4. 4. 개정된 것)에 의하면, 2급갑 10호봉은 월 본봉 1,446,000원, 직책수당 월 65,000원, 정기상여금 연 600%(매기수월 급여지급일에 봉급의 각 100% 지급), 특별상여금 연 100%(추석 및 설날에 봉급의 50%씩 지급), 중식비 월 100,000원을 지급받고 있었
다. 3) 그런데 2001. 1. 1.경부터 기구개편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 ○○○○ ○○○○ 영업소장에서 지사장으로 직책이 변경되었고, 임금체계도 변동되어 2급갑 10호봉이기는 하나 월 기본급은 1,000,000원만 지급되고 여기에 별도로 산정되는 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 수당은 위 ○○○○의 전체 영업실적과 연동되어 있었
다. 소외 회사는 당시 영업부진과 재무구조 부실을 타개할 목적으로 고정급을 받고 있던 일부 영업소장 들에게 지사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소액을 고정급여로 지급하는 대신 지사 전체 영업실 적에 따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