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3.경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9. 7. 10. 퇴직하였고, 이후 1999. 4. 1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
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56,313.4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
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989. 4.부터 같은 해 6.까지 국민연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3.경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9. 7. 10. 퇴직하였고, 이후 1999. 4. 1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
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56,313.4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
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989. 4.부터 같은 해 6.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원고의 기준소득월액이 63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
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4. 원고에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1989. 4. 부터 같은 해 6.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고,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1989. 4. 10.부터 같은 해 7. 9.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 및 사실임금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 원고의 1988.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기준소득월액(당시 법령에 의하면 표준보수월액이었다)이 370,000 원으로, 1988. 소부터 1989. 3.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이 570,000원으로, 1989. 4.부터 1989. 6.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이 63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
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1989. 4.부터 1989. 6.까지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
다. 첫째,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 산정 당시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 시행되기 전으로서 위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
다. 또한, 그 고시에 의하더라도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둘째, 원고의 경우 표준보수월액만 알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을 알 수 없
다.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1995. 4. 1. 대통령령 제14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1]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의할 때 당시 원고의 보수월액이 615,000원 이상 645,000원 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
다. 셋째, 구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상 보수는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 중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