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2. 설립되어 성인어학전문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로 그 사업장으로 본점, ○○○, ○○○, ○○○, ○○○을 두고 있었다(이하 원고의 사업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08. 하반기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05.부터 2007.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서 산업재해보참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서 내국인 및 외국인 강사들의 임금을 누락하고 고용보험료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2. 설립되어 성인어학전문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로 그 사업장으로 본점, ○○○, ○○○, ○○○, ○○○을 두고 있었다(이하 원고의 사업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08. 하반기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05.부터 2007.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서 산업재해보참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서 내국인 및 외국인 강사들의 임금을 누락하고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서 내국인 강사들의 임금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판단에따라 이 사건 힉원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기위하여 원고에 하여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및 고용보험료와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소속 내국인 강사들(이하 '이 사건 강사들'이라고 한다)은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보험연도인 2005.부터 2007.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보험연도'라고 한다) 동안에는 이 사건 강사들과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2008. 8. 19. 강사인 소외1과 "원고와 강사는 동업자관계이다(첫머리 부분). 강사의 시간당 용역보수는 18,000원으로 한
다. 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 외의 학사행정 및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각종 미팅 및 워크숍에 참석한
다. 강사는 소득세법의 자유직업소득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강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학원관리자와 수강생 및 수업에 관한 면담을 한다(제5조). 원고는 강사가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잡부금을 징수하거나 임의로 교재를 선택하여 수업진행에 혼선을 야기시킬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조)."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
다. (2) 원고는 주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강사들을 채용하였고, 채용한 강사들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였
다. 원고는 이 사건 강사들에 대하여 취업규칙·복무(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는 아니하였
다. (3) 원고는 이 사건 강사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지는 않고, 수강생의 수와 관계없이 1레슨 당 16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당 16,000원 내지 18,000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였
다. (4) 원고는 이 사건 강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와 달리 외국인 강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
다. (5) 이 사건 강사들은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이 강의시간에 맞추어 알아서 출·퇴근을 하였고 출·퇴근 사실을 원고에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
다. 이 사건 강사들은 이 사건 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출·퇴근 단말기에 카드를 인식시킨 후 강의에 들어갔
다. (6) 이 사건 강사들은 결강을 할 경우에는 수강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다른 시간대에 보충수업을 하였
다. 이 사건 강사들은 이와는 별도로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강사에게 보충수업을 하도록 할 수도 있었
다. (7) 이 사건 강사들은 원고와 협의하여 강의과목이나 강의시간을 정하고 있고, 그 외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원고로부터 간섭이나 감독을 받지는 아니하였
다. 이 사건 강사들은 보통 출판사에서 이 사건 학원에 제공한 교재 중 자신들의 강의에 적당한 교재를 선택하여 강의교재로 사용하였
다. (8) 이 사건 강사들은 강의 이외의 다른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