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를 각하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1) 원고는 인천 중구 이하생략에 있는 인천공판장(이용가공과)을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하여 1970. 8. 15.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래 사업의 종류를 제빙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
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포함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2006년도까지 매년 납부하였고, 2007년도부터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1) 원고는 인천 중구 이하생략에 있는 인천공판장(이용가공과)을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하여 1970. 8. 15.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래 사업의 종류를 제빙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
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포함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2006년도까지 매년 납부하였고, 2007년도부터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
다. 나. 원고의 승소판결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별도로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인천공판장(판매과)을 사업장으로 하여 1983. 8. 6.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래 사업의 종류를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
다. (2) 원고는 위 인천공판장(판매과)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포함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여 오다가, 2007. 6. 5. 피고에게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조합으로서 이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그에 따라 위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도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서 기타의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4년 내지 2006년 확정보험료 및 2007년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였
다. 피고는 2007. 6. 15. 원고에게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이므로 위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반려하였
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9741호로 위 경정청구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 위 법원은 2008. 6. 24. '위 인천공판장(판매과)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조합의 근로자이고, 그에 따른 원고의 업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
다. (4)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누2032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1.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09두396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9.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
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요청 원고는 2009. 12. 15. 피고에게 '위 판결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조합의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납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보험료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요청을 하였
다. 라. 피고의 회신 피고는 2010.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위 판결상의 사업장{인천공판장(판매과)}과 사업장 소재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가 다른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동일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까지 위 판결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조합의 근로자이므로, 그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의무자도 ○○○○○○조합이
다. 따라서 원고가 위 조합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과오납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
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
다.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사업 수행주체에게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