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청과물) 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인바, 1988. 1.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이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
다. 나. 원고는 2009. 7. 22. 피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상품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및 선별 작업 등은 ○○○○○○노동조합(이하 '하역노조'라 한다)이 수행하고 있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청과물) 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인바, 1988. 1.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이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
다. 나. 원고는 2009. 7. 22. 피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상품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및 선별 작업 등은 ○○○○○○노동조합(이하 '하역노조'라 한다)이 수행하고 있고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상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
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4. 원고에게,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은 별도의 독립된 세목으로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도·소매 서비스업과 별도의 요율을 적용해 왔는바, 이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나의 요율로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상품중개업에만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중개업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는 없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을 수행하지 않고 상품중개업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하역노조에서 수행하고 있
다.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제외할 경우 원고의 업종은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아닌 '도·소매업'에 해당한
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8. 12. 20. 청과물 위탁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출하주로부터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의 방식으로 중도매인 등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
다. 원고의 업무조직은 임원들과 판매과(판매원표 작성 및 입력, 경매, 산지 출하관리 등의 업무 담당) 7명, 총무과(총무, 인사, 시설관리, 전산 등의 업무 담당) 4명, 경리과(판매대금 정산, 출납, 회계 등의 업무 담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 (2) ○○○○○○도매시장의 업무는 농산물 반입, 경매, 경매 후 관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전산경매절차의 진행과 운임지급업무 등의 경매업무, 판매원표 관리, 대금관리 등의 경매 후 관리업무 및 직원급여업무, 인사관리업무 등의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하역노조는 ① 하차 및 상품분류 작업으로서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산지에서 운송된 농산물을 경매장에 하역, 적재), 상품 선별 및 진열 작업(출하주별, 품목별, 등급별, 개수별로 선별 진열)을 하고, ② 중도매인 점포 입고 및 농산물 반출 작업으로서 중도매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경매장에서 중도매인 점포로 상품을 입고하는 등 농산물의 운반 작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
다. (3) ○○○○○○도매시장에서의 업무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원고를 기준으로 함) ㈎ 농산물 반입업무
구분내용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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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출하유치생산자 내방이나 통신을 통한 출하유치, 산지유통 및 수입업체 등과 계약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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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출하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 운송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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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 반입산지에서 운송된 농산물을 직접 운반하여 경매장에 반입, 진열하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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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송품장 확인품목, 수량 등이 기재된 표준송품장의 내용을 하역된 물품과 비교하여 확인, 하역반장이 서명하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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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지급표준송품장에 따라 운임 지급원고
㈏ 경매업무
구분내용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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